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절차 안내
건설기술진흥법 개정('24.7.10.시행)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(CSI)를 통해 진행됩니다
법 개정에 따른 시험의뢰 및 성적서 발급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31-676-11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
| 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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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절차 안내 |
운영진 | 2025-03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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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검사 업무절차입니다 |
운영진 | 2023-07-13 |
| 1 |
품질검사의뢰서 및 시료봉인지 양식입니다 |
운영진 | 2023-07-13 |
